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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지원관 모집공고- 도서관 정보정책기획단
  • 2012년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지원관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2년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합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학관에서 다양한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창작 환경이 열악한 문학작가들에게는 창작여건 개선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본 사업은 문학프로그램(문학작가 파견) 운영 부문과 시낭송음악회 두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에 참여할 지원관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공공도서관과 문학관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2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명 : 2012년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2. 사업개요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주관 : (사)한국도서관협회

    ○ 기간 : 2012년 5월 ~ 10월

    3. 지원내용

    ■ 문학프로그램(작가파견)과 시낭송음악회 중복 신청 불가

    1) 문학프로그램 운영(문학작가 파견)

    ○ 지원관에 문학프로그램 운영비 1,000,000원 지원(1회)

    ○ 작가 수당 월1,200,000원 지급(6개월간)

    (작품활동비 400,000원, 프로그램 운영 수당 800,000원)

    ※ 프로그램 운영 수당은 시간당 4만원, 월20시간까지만 지급

    파견된 작가가 6개월간 활동하고 제출한 작품으로 작품집 제작․배포

    2) 시낭송음악회 개최

    ○ 지원관에 시낭송음악회 개최비 1관당 2,100,000원 지원(1회)

    금액 내에서 사례비와 시집구입비, 사업운영비를 비율(금액) 조정하여 예산내역서를 사업주관기관으로 제출, 확정 후 예산집행

    사례비 : 1,500천원~1,600천원(강사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시집구입비 : 500천원~600천원

    사업운영비 : 100천원까지(잔액은 사례비, 시집구입비로 집행 가능)

    ※ 사업운영비 : 현수막, 리플릿 제작 등

    구분

    사례비

    시집구입비

    사업운영비

    1안

    1,500,000원

    500,000원

    100,000원

    2안

    1,500,000원

    550,000원

    50,000원

    3안

    1,550,000원

    500,000원

    50,000원

    4안

    1,500,000원

    600,000원

    0원

    5안

    1,600,000원

    500,000원

    0원

    주의사항

    1,500천원~1,600천원 범위내로 사용

    500천원~600천원

    범위내로 사용

    100천원 범위내로 사용

    4. 지원대상

    ○ 문학프로그램 운영(문학작가 파견) : 공‧사립 공공도서관, 문학관

    ○ 시낭송음악회 개최 : 공‧사립 공공도서관

    지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은 포함되나,「도서관법」제2조 제4호 각목 중 바목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은 포함하지 않음.

    5. 지원규모

    ○ 문학프로그램 운영(문학작가 파견) : 70개관, 70명 작가파견

    ○ 시낭송음악회 개최 : 16개관

    6. 지원관 기본 요건

    ○ 공‧사립 공공도서관, 문학관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문학프로그램 운영(문학작가 파견)

    ○ 지원작가를 1명 확보

    지역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 등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작가 선정

    ‣ 공신력 있는 관련단체(문인협회 등)에 등록된 작가로 일정 소득(월 94만원 이상)이 없는 작가

    지원관은 이 조건을 확인‧보증해야 하며, 추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2012년 최저생계비 2인 기준 월 942,197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11-96호)

    사업신청서 접수 시 2010년 소득증빙자료 제출(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실증명서 등 택일)

    ‣ 당해 지역 거주자 우선

    6개월 동안 작품활동을 해야 하며, 6개월째가 되는 달에는 집필한 작품을 제출

    [소설(원고지 80-100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아동문학(원고지 30-50매)은 1편 이상, 시는 6편 이상)]

    ‣ 지역 내 작은도서관, 학교, 지역문화센터 등 지역의 문화관련기관을 연계‧활용한 사업 및 2개 도서관간 협력 사업 우대

    ‣ 월20시간 이상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되, 4시간 이상 토요일에 운영

    신규 지원작가 및 신규 신청기관에 가점 적용

    2) 시낭송음악회 개최

    ○ 문인(시인) 1명 이상과 진행

    ○ 지원관은 사업기간 중 1회 시낭송음악회를 개최

    신규 신청기관 가점 적용

    ‣ 지역 내 작은도서관, 학교, 지역문화센터 등 지역의 문화관련기관을 연계‧활용한 사업 우대

    시인과 관객이 직접 시를 낭송하고 해설 및 관객과의 대화

    성우, 아나운서, 연극인 등의 낭송

    시의 이해를 돕는 해설과 영상 상영, 작은 음악회 개최 등

    7. 지원관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 기본요건심사

    나. 심사위원회 심사 : 별도 심사표에 따라 심사

    ○ 프로그램 운영 계획, 지원 작가 등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역량 등 심사, 필요시 현지 심사

    8.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3. 21.(수) ~ 4. 6.(금)

    나. 접수방법

    ○ 신청서 :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하며, 신청서는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홈페이지(www.zakga.kr)에 직접 입력하거나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처 : 도서관,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홈페이지(www.zakga.kr) 접수

    9. 일정

    가. 신청서 접수

    ○ 기간 : 2012. 3. 21.(수) ~ 4. 6.(금)

    나. 사업설명회

    ○ 일시 : 2012. 3. 30.(금) 14:00 ~ 16:00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다. 지원관 선정발표

    ○ 일시 : 2012. 4. 17.(화) 17:00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문학작가 파견 사업 홈페이지(www.zakga.kr)에 공지

    10. 제출서류

    1) 문학프로그램 운영(문학작가 파견)

    가. 사업신청서는 홈페이지(www.zakga.kr)에 입력

    나. 사업계획서 1부 <서식1>

    다. 지원작가 이력서 1부 <서식2>

    라. 지원작가 2010년 소득증빙자료 1부

    마. 기타 서류

    바. 지원작가 동의서 1부 <서식3>(※ 선정된 후 제출해도 됨)

    ※ 제출서류 첨부(나~마)는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2) 시낭송음악회 개최

    가. 지원신청서는 홈페이지(www.zakga.kr)에 입력

    나. 사업계획서 1부 <서식1>

    다. 기타 서류

    ※ 제출서류 첨부(나~다)는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지원관의 자체점검이나 중간평가 등을 통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작가는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중도 계약 파기, 기한 내 작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도서관협회(회원협력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진흥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진흥팀)

    하부용 사무관

    02-3704-2738

    이경희 주무관

    한국도서관협회 회원협력팀

    이용훈 회원지원부장

    070-8299-2010~1 / 02-535-4450

    강원영 팀원

    사 업 신 청 서

    ⃞ 문학프로그램

    ⃞ 시낭송음악회

    지원관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http://

    관 종류

    □ 공공도서관 □ 문학관 ( □공립, □사립 )

    대표자

    (관장)

    성 명

    직통전화

    이 메 일

    이동전화

    담당자

    성 명

    직위/부서

    직통전화

    팩스번호

    이동전화

    이 메 일

    첨부자료 목록

    1. 사업계획서

    2. 지원작가 이력서

    3. 지원작가 동의서

    4. 기타

    (☑ : 해당란에 표기)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신청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 사업내용 및 결과의 공개 및 공유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대표자 및 단체 직인, 기타 첨부자료사본은 스캔 받아 신청서에 첨부 필수)* 양식은 필요에 따라 줄을 삽입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단체명 ○○○도서관/○○○문학관 (직인)

    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서식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신청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명을 표기)

    2.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내용

    ㅇ 시행기관 :

    ㅇ 연계기관 :

    ㅇ 지원작가 :

    ㅇ 대 상 :

    ㅇ 사업세부내용 : (내용, 추진전략, 방법, 홍보 등 구체적 서술)

    ㅇ 사업추진일정 (주 또는 월별, 대상별, 연계기관별 등 계획하고 있는 세부내용 작성)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비고

    주 또는 월

    주중 또는 토요일 (수업요일 표시)

    4. 예산(안)

    항목명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지원금

    자부담

    5. 기대효과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아래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서식2>

    사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이동전화

    이 메 일

    주소/우편번호

    장 르

    □ 시․시조 □ 소설 □ 희곡 □ 수필 □ 평론

    □ 아동문학 □ 시나리오․방송 □ 기타

    * 작가는 선정된 후 작품 제출 시 위 표기한 장르의 작품을 제출해야 함

    이력사항

    ㅇ 작성요령

    * 등단연도 및 등단 방법 등은 반드시 기재 요망

    * 지원작가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등단사항, 작가단체 참여사항, 주요 작품 사항, 작품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지원 작가 이력서

    <서식3>

    지원 작가 동의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지 원 관 명 :

    상기 본인은 금번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가 주최하고 (사)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2012년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과 관련하여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며, 위 지원관과 함께 사업에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작가명) 서명(인)

    * 참여하는 작가께서 동의하는 조건입니다.

    1. 참여기간 동안 꾸준히 작품활동을 유지하여 시․시조는 6편, 기타 장르는 1편 이상의 작품을 사업주관기관에 10월 중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매월 20시간 이상 지원관에서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되 4시간 이상 토요일에 운영하여야 합니다.

    3.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월 94만원 이상인 것이 확인된 경우 및 기한 내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중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지급 된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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